Q=처음 선거권을 얻은 새내기 유권자입니다. 그런데, 선거인명부란 무엇인가요.
 
A=선거인명부는 선거인을 확정짓기 위해 작성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여기에는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기재돼 있습니다. 선거인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명부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구·시·군의 장이 작성합니다.

선관위는 구·시·군의 장이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면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지 철저히 감독합니다.

올해 선거의 경우 선거일 22일 전(3월 22일) 현재 관할구역에 주민등록 또는 거소신고가 돼 있는 선거권자를 조사해 5일간 작성합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이의신청 등을 거쳐 4월 1일에 확정됩니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김해시장 재선거, 김해시의회의원 라선거구 재선거에서는 1997년 4월 14일 이전 출생자(4월 14일 포함)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사흘간(3월 27~29일)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이나 열람장소(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누구든지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구두·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후보자는 선거인명부 사본을 교부받아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부받은 선거인명부 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 재산상의 이익 등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180일 전부터 선거인명부 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 즉 위장 전입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귀성 (김해시선관위 홍보계 주임)
김해뉴스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