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하나, 대지를 매수해 건물을 지었습니다. 현재 등기부 상에는 멸실돼 사라진 그 이전의 건물 등기와 현재 제 건물 등기가 병존하고 있습니다. 멸실된 건물 등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둘, 인근 토지 소유자가 제 소유 토지에 부속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사용 승낙을 해 주었습니다. 그 건물의 건축물대장 상 대지 지번에 제 소유 토지 지번이 추가됐습니다. 이후 제가 부속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내 판결에 따라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건축물대장에 건물의 대지 지번이 제 소유 토지 지번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건물을 신축하고 싶어도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합니다. 건축물 대장의 대지 지번을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A=첫 사례의 경우 대지 소유자는 멸실된 건물의 현재 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멸실등기절차 이행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멸실등기절차이행 청구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멸실된 건물등기가 존속하는 한 부지 소유자는 건물을 신축한다고 하더라도 보존등기를 하기 어려워 권리행사에 방해를 받는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참고로, 멸실된 건물등기가 있는 부지에 신축한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등기이기 때문에 등기에 따라 신축 건물을 경락받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의 경우 상담자는 철거된 부속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건축물대장 지번말소절차 이행청구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위 사례는 실제 하급심 판례에서 문제가 됐던 사안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시장을 상대로 건축물대장 표시정정신청을 했지만 반려당했습니다. 반려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반려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토지 소유자는 건축물대장 지번 말소 청구소송을 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철거된 부속건물의 소유자는 방해 배제를 구하는 대지 소유자에게 부속건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대지지번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두 사례는 모두 민법 제214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관련된 사안들입니다. 이 청구권의 대표적인 경우는 '대지 소유자가 점유할 권원이 없거나 소멸된 지상건물소유자를 상대로 한 건물철거·토지인도·퇴거 청구소송'입니다. 이런 소송에서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할 경우 피고가 늘어나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따라서 소송 전에 당시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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