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 한 농공단지의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 산업 폐기물 처리장 뒤 편에 컨테이너만 달랑 설치해 사람이 살도록 하고 있다.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우선
평가기준 마련·요건 제도화, 정부·지자체 실질지원 시급

노동을 목적으로 입국한 이주 노동자들은 대부분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기 때문에 높은 주거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 게다가 임금의 상당 부분을 본국에 송금하는 형편이어서 이주 노동자들은 회사가 제공하는 기숙사나 숙소에 의존하게 된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이주 노동자들은 주거비용과 출·퇴근 시간의 절약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시설과 화재위험에 시달리며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김해시나 중소기업 관련 정부 기관 어디서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 이주 외국인들이 3만 명 이상 거주하는데도 말이다.
 
전문가들은 이주 노동자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시킬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먼저라고 강조한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는 지난 2009년 10월 부산발전원구원, 부산대 등과 공동으로 '부산지역 이주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 연구' 보고서를 낸 적이 있다. 이 조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근무하는 부산 사상구와 사하구의 기숙사와 비기숙사 100여 곳을 표본으로 수행됐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생생하게 보여줘 지역 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 연구에 참여한 장임숙 부산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은 "김해는 농공단지 중심으로 외국인 고용허가제 사업장들이 분포돼 있기 때문에 부산과는 사정이 또 다를 수 있다"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거실태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가 선행된다면 지역 실정에 맞는 개선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실태 조사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들의 기숙사 주거환경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일반 주택의 이주 노동자 가구는 최저주거기준을 근거로 주거수준을 평가할 수 있지만, 기숙사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주거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장 연구원은 "주택법의 최저주거기준과 같이 이주 노동자 기숙사 요건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면서 "실제 독일은 이주노동자의 기숙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세세하게 제도화해 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주 측에서는 기숙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공단 및 노동부의 지원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산업안전공단이 공장내 재해위험예방, 화재예방시설, 환기시설, 소음처리시설 등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만 기숙사의 기본 시설, 즉 화장실, 목욕실, 주방 등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내삼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B사 오모(48) 대표는 "많은 기숙사가 회사 내외부인이 함께 화장실, 목욕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이런 시설 설치와 개선 비용은 고용주가 혼자 부담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강석권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 조사관은 "노동부의 고용환경개선 사업을 이주 노동자의 공장 내 기숙사 환경 개선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공장 내 이주 노동자의 기숙사 주거환경 개선비용에 대한 고용주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지방정부 조례를 통해 이주 노동자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는 움직임들이 대안으로 모색되고 있다. 구미시의 경우 지방정부의 조례를 통해 이주 노동자 기숙사나 입주할 수 있는 주거지를 마련하고 있다. 구미시 관계자는 "우리 시에서 이주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대부분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이기 때문에 기숙사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부담을 강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면서 "우리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에게만 허용하던 영구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이주 노동자들에게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구미시가 이처럼 조례 개정에 나서게 된 것은 이주 노동자들의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함에도 정부 지원이 부족해 개선 속도가 턱없이 느렸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 강석권 조사관은 "지방 정부가 이주 노동자 기숙사 건립을 위해 자투리 땅이나 유휴 부지를 지원하거나 임대주택 매입을 지원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면서 "이주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 또는 고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장들이 공동으로 노후 연립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 후 공동기숙사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권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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