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급식비리업체 47곳 적발
입찰조작·문서위조 등  2천100억대 규모


2천100억 원대 규모의 학교급식 비리가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김해 지역업체 한 곳도 100억 원대의 입찰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부터 경남의 학교급식 납품업체와 학교 등 수백여 곳을 대상으로 5개월 동안 수사한 결과 모두 28명을 적발해 1명을 구속하고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급식비리 업체는 47개이며, 학교급식 비리 규모는 2천165억원 규모였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학교급식 납품업체들이 저지른 불법 행위는 위장업체를 설립해 동시에 입찰 신청을 하거나 업체끼리 담합해 입찰을 조작한(입찰방해) 혐의,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식자재를 납품한(식품위생법위반) 혐의, 사문서를 위조한(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스티커를 불법 제작해 부착한(친환경농어법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납품대금 수백만 원을 빼돌린(업무상 횡령) 혐의,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뒤 보조금을 빼돌린(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이다.

대표적인 비리 유형은 위장업체를 설립해 동시투찰하거나 담합하는 방식의 입찰방해였다. 경남 최대 식자재 납품업체 대표 A(48) 씨는 친·인척 명의로 5개 업체를 세운 뒤 실질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면서 학교급식 입찰에 중복 참여했다. 그는 이런 방법으로 2011년 5월~지난해 11월 1천84억 원 상당의 계약을 낙찰받았다. 경찰은 A 씨를 구속했다.

입찰 비리를 저지른 38개 급식업체 중에는 김해 지역업체도 하나 포함돼 있다. B업체 대표 C(60) 씨는 2011~2016년 5년간 가족, 지인 명의로 3개의 위장 업체를 만든 뒤 학교급식 입찰 과정에 동시 입찰해 총 122억 원 상당의 학교급식 계약을 낙찰 받았다고 한다.

경찰은 "입찰방해 행위는 학교급식 계약질서를 문란케한다. 학교가 저렴한 값에 식자재를 구매하거나 질 좋은 식자재를 구매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기회를 빼앗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해뉴스/조나리 기자 nari@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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