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지역주택조합 1억 8천만 원 등 9개업체
지난해 9억 합치면 총 23억 8천만 원


김해시가 불법현수막 광고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과태료 폭탄'을 부과하고 나섰다.

김해시 공동주택관리과는 19일 "김해 전역에 지속적으로 불법현수막 700여 개를 내건 K지역주택조합 1억 8천600만 원 등 총 9개 업체에 14억 7천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 김해시가 수거한 불법현수막.

K지역주택조합은 지난해에도 4억 7천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한 바 있다. 올해 부과분까지 합치면  과태료는 총 6억 5천600만 원에 이른다. 이 조합은 지난해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불법현수막을 게시하면서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지난 4월 다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해 억대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받았다.

K지역주택조합 외에 올해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업체는  A지역주택조합 2억 6천300만 원, B지역주택조합 2억 6천600만 원, C지역주택조합 2억 3천900만 원, D지역주택조합 2억 1천400만 원, E지역주택조합 1억 2천300만 원,F아파트 6천800만 원 등이다.김해시가 불법현수막에 대해 장당 과태료 25만 원을 부과한 것을 감안했을 때, 단속된 현수막은 모두 5천800여 장에 이른다.

김해시가 이처럼 불법현수막에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것은 2014년 12월 지역주택조합 자격 조건 일부 완화로 지역주택조합 설립 붐이 일면서 김해 전역이 불법 현수막으로 뒤덮여 몸살을 앓았기 때문이다. 김해시는 이 때부터 불법 현수막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불법현수막을 내건 업체에 대해 억대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해시에 따르면 5월 현재 김해에서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모두  35개, 2만 7천여 가구에 이른다.

김해시가 지난해 한 해 동안 부과한 불법현수막 과태료는 총 9억 900만 원에 이른다. 올해 부과분까지 합치면 과태료는 총 23억 8천여만 원이나 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도 일부 업체는 '일단 현수막을 설치하고 보자'는 식으로 불법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끝까지 단속해 불법 현수막 광고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주말, 공휴일에 기습적으로 행해지는 게릴라식 불법 현수막 설치를 막기 위해 주말단속반을 편성하는 등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불법 현수막 설치와 단속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고 밝혔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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