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사업취소·용도 환원 요구
“땅값 보상협의 더뎌 세금 폭탄만”
 사업자, “포기 불가 올해 중 진행”
 경남도, “취소 요구할 근거 없어”

민간개발사업인 풍유유통물류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의 지주들이 민간사업자와의 보상 협의가 늦어지는 반면 세금 부과 부담은 커진 데 대해 불만을 품고 사업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풍유유통물류단지는 풍유동의 32만 3천㎡ 부지에 사업비 1천600억 원을 들여 화물터미널, 창고, 판매 및 지원시설을 짓는 민간개발사업이다. 2002년 물류부지로 지정됐고, 2004년 J&K개발㈜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이 업체가 투자를 포기하는 바람에 사업은 장기 표류했다.
 
그러던 중 2013년 ㈜풍유유통물류단지가 투자의향서를 제출해 이듬해 9월 경남도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았다. 같은 해 10월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실수요단지 인정을 받았다. 지난해 7월에는 경남도, 풍유유퉁물류단지, 지주 측이 각각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토지 감정평가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예정지는 생산녹지에서 준공업·상업지로 용도가 변경됐다. 사업기간은 오는 12월까지다.
 

▲ 민간개발사업인 풍유유통물류단지가 조성될 예정인 풍유동 일대 부지 전경. 사진=김해뉴스DB

그런데, 토지소유자 168명 중 100명으로 구성된 '풍유유통물류단지 대책위원회' 측은 최근 지지부진한 토지 보상, 재산세 부담 등을 문제 삼아 풍유유통물류단지 사업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책위원회 김철호 위원장은 "토지 감정평가액이 3.3.㎡ 120만 원 안팎으로 책정됐다. 풍유유통물류단지 측에서 지난 1월부터 보상 협의를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보상 진행률은 국유지를 포함해도 30~35%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연말 준공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물류단지사업이 표류하면서 땅값은 올랐다. 감정평가 기준은 용도변경 전인 생산녹지로 책정된 반면, 재산세는 용도변경 후인 준공업·상업지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약 4천900㎡ 규모 토지 소유자의 경우 생산녹지일 때의 재산세는 55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300만 원 정도다. 보상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아 언제 사업이 이뤄지지 모르는 상황에서 토지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만 더 커지고 있다. 차라리 사업을 취소하고 생산녹지로 환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지난달 한 언론에서 '풍유유통단지를 공영개발로 추진해야 한다', '대책위가 토지 소유자를 선동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공영개발은 불가능하다. 대책위 선동이라는 주장도 사실무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풍유유통물류단지 측은 사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풍유유통물류단지 관계자는 "토지 보상은 전체의 45% 정도 진행됐다. 감정평가를 통해 책정한 보상가가 낮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는 토지 소유자가 있다. 가을까지 토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올해 안에 사업을 진행하겠다. 사업 포기는 없다"고 말했다.
 
경남도와 김해시는 민간개발업자가 법적 문제 등으로 사업 취소를 하지 않은 이상 생산녹지 환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남도 항만물류과 관계자는 "보상협의가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행정기관이 민간개발업체에게 사업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객관적, 법적 사유가 없다면 사업 취소는 할 수 없다. 토지 소유자의 생산녹지 환원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해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사업 기간이 지연됐다고 사업을 취소할 수 없다. 김해시, 도시개발공사에는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공영개발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김예린 기자 beaur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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