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양산지청, 한림면 업체 직원 등 19명 불구속
서류조작 '임금 미지급' 속여 1억 3천여만 원 편취 공모


서류를 조작해 체당금 1억 3천여만 원을 불법 수령하려던 김해 지역 근로자들이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조사에서 발각됐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지청장 김명철)은 26일 "체당금을 부정수급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하여 제출한 도산기업 영업총괄이사, 공장장과 근로자 등 19명을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한 뒤 사건을 창원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체당금은 도산기업 등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다.

이들은 김해 한림면 소재 조선기자재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중 회사의 폐업으로 퇴직하게 되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서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으로부터 도산인정을 받은 뒤 체당금 지급을 청구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에 따르면, 영업총괄이사·공장장·경리 등 3명은 대표이사가 출근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회사 폐업 3개월 전부터 근로자들의 임금을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서류를 조작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체당금 부정수급을 준비했다.

이들은 회사자금과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임금을 지급하고도 대표이사, 공인노무사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것처럼 속이고 허위로 서류를 조작했다. 양산지청이 내사에 착수하자 근로자들에게 공장장 개인자금을 빌린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케 한 사실도 드러났다. 근로자 16명은 체불임금이 없으면서도 체당금 청구서에 서명날인하는 등 부정수급에 동조했다고 한다.

이들이 이런 방법으로 부당 수령하려고 한 체당금은 1억 3천여만 원에 이른다고 양산지청은 덧붙였다.

김명철 양산지청장은 "앞으로도 법에서 규정한 체당금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부당하게 편취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치밀한 수사를 통해 엄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해뉴스/ 남태우 기자 leo@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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