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외 거주인권 보호 사례

외국인 노동자 거주비율이 김해와 엇비슷한 국내외 여러 도시들이 외국인 노동자의 거주 인권 보호에 적극 앞장서고 있어서 김해지역에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 독일 - 철저한 법적 보장

독일은 법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거주권을 보호하고 있다. 독일기업이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경우 노동사회부장관령인 '외국인 근로자의 기숙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 법에 따르면 독일기업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해야 할 뿐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스무 가지 이상의 세부적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업이 제공하는 기숙사는 높이가 적어도 2m30㎝를 넘어야 하고, 바닥은 따뜻한 물질로 덮여 있어야 한다. 한 방엔 4개 이 상의 침대를 넣을 수 없고, 숙소엔 주간 휴게실과 모든 근로자가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다. 인원 50명을 초과하는 숙소는 병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 모든 사항에 대해 거주자의 모국어로 된 설명서가 붙어 있어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주거와 관련해 법적으로 어떠한 내용도 명시하지 않고 있는 한국과 철저히 비교되는 부분이다.
 
# 구미 - 적극적인 시의 지원
구미시는 현재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이주노동자가 공공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마련한 도시다. 시는 지난 2008년 조례개정을 통해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를 이주여성노동자의 기숙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구미시의 외국인 이주노동자 중 여성은 실제로 임대아파트에 입주해 생활하고 있다. 지난 2009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입주해 있는 개나리 임대아파트는 모두 13평이며, 방 2개에 부엌과 목욕시설을 갖추고 있다. 입주보증금은 4만 4천원으로 사업주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월 임대료 3만9천600 원은 사업주와 외국인 노동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또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노동자를 위해서 각 사업체에서 출퇴근 차량을 운행 중이다.
 
# 안산 - 산업안전공단과 사업주의 공동노력
안산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주민을 위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안산시외국인주민센터'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인권 및 법률상담, 무료진료서비스, 외환송금 은행 지정, 도서관 제공, 이주민통역서비스 등을 실행하고 있다. 특히 안산시의 경우 지난 2009년 3월 '안산시 외국인 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통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외국인 인권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하지만 주거지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 점에서 외국인 인권보호에 일정 정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안산시는 장기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안산에 위치한 '반월공단'의 경우 산업안전공단과 사업체의 공동비용으로 기숙사 환경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