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형님이 미국으로 이민을 간 지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이민 간 이후로 한국의 친척과는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소지를 알 수도 없습니다. 형님 명의로 된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도 없는 상태입니다. 형님의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나요? 또 건물을 매도할 권한도 있나요?
 
A=첫 질문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담자의 형님이 민법 제22조 제1항의 '부재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부재자의 최후 주소지 또는 부재자의 재산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재자란 이전의 거소나 주소지를 떠나 쉽게 돌아올 가망이 없는 사람 중에서 재산 보전의 필요성이 있으면서도 별도의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생사불명은 요건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 중에는 유학을 목적으로 외국으로 간 사람이 국내에 있는 사람을 통해 재산을 관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부재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인과 검사입니다. 이해관계인은 부재자 재산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채권자, 보증인, 공동채무자, 친권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은 청구자가 추천하는 사람 또는 변호사 등입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청구심판은 재산 소유자(사건 본인)가 정말 부재자인지 여부, 재산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청구인용 또는 청구기각이 결정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 범위에 대한 것입니다. 상담자의 형님을 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되더라도 민법 제118조의 '보존행위, 이용 또는 개량행위'를 벗어나는 처분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가정법원으로부터 권한초과 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소송, 인도 청구소송, 부재자 재산에 대한 차임 청구소송,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있습니다. 부재자 재산에 대한 매매, 부재자 재산에 대한 재판상 화해, 부재자의 대리인이 권한 없이 한 부재자 재산에 대한 매각행위 추인 등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부재자에 해당하는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심판과 권한초과 행위에 대한 허가청구를 통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7조 제1항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8조에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생사불명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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