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오전 2시 31분 안동에서 A(40) 씨가 자전거를 타고 인도로 달리다 갑자기 폭이 좁아지는 구간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약 1m 아래로 떨어졌다. 그는 사고 발생 약 3시간 후인 오전 5시께 길을 지나던 행인에게 발견됐지만,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한 상태였다. 경찰이 같은 달 2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사고 원인이 안전운전 불이행이라고 돼 있었다. 또 '주취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도가 좁아지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 
 
이에 대해 A 씨 유족들은 펄쩍 뛰었다. 주취 상태가 사고 및 사망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유족들은 "해당 도로는 갑자기 좁아져 사고 위험이 있는 위험한 상태였으며, 사고 당시 가로등도 켜져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현장을 찾아가 봤다. 약 4m에 이르는 인도 폭은 사고 현장에서 절반 정도로 좁아졌다가 다시 그 구간을 지나면 넓어졌다. 좁아진 부분은 급경사 지역이었다. 높이는 약 30~100㎝ 정도였다. 사람이 걸어간다면 이런 사실을 발견하고 피할 수 있지만, 자전거를 타고 간다면 도로가 갑자기 좁아지는 것을 알아보기 어려울 수도 있었다. 김해대로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지만, 유독 이 구간은 도로폭이 좁아 인도로만 지정돼 있었다.
 
또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TV(CCTV)를 직접 보니 사고 당시 해당 도로에는 가로등이 켜져 있지 않았다. 램프가 낡아 점등되지 않았던 것이다. 김해시에 따르면, 해당 도로에서는 구간별로 매주 한 번씩 가로등 상태를 확인하지만 해당 구간의 가로등은 정기 점검을 받은 뒤 다음 정기 점검을 받기 전에 램프가 고장난 상태였다. 시는 곧바로 가로등 램프를 교체하고 갑자기 좁아진 인도 아래로 추락하는 것을 막아줄 안전대를 설치했다.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었다.
 
A 씨는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 유족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뜻하지 않게 떠나보냈다. 여기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들의 원통한 심정을 누가 달래줄 수 있을까.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