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공공주택법’ 개정안 발의
건설원가·감정평가 산술평균으로
“공공임대주택 제도 취지 살려야”

민홍철(더불어민주당·김해갑) 국회의원이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5년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 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 측은 20일 "20대 국회 1호 대표발의 법안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는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건설원가+감정평가)÷2'로 돼 있는 5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보다 높다. 이 때문에 10년 임대주택 거주자들의 경우 높은 분양전환 가격 때문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공급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민 의원은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도 5년 임대주택과 같이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분양전환과 관련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제도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민 의원 외에 김경협, 노웅래, 박영선, 서형수, 윤영일 등 의원 17명이 참여했다. 

김해뉴스 /남태우 기자 leo@gimhaenews.co.kr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