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근(더불어민주당) 김해시의원.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결과 발표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부는 2015년 6월 영남권 신공항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이달 중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이 진행하고 있는 입지 선정 용역은 평가표와 가중치 공개 없이 이뤄지면서 '투명하지 못한 평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산 상공계와 지역 시민단체들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에 불복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해의 여론은 어떤가. 김해시의회는 최근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에 따른 김해시민 처지 반영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해지역 시민단체들은 '밀양신공항반대시민대책위'를 결성했다. 밀양에 신공항이 들어설 경우 김해시민들이 겪어야 할 불편이 큰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부산 가덕도 후보지는 김해의 산림을 전혀 훼손하지 않지만, 밀양 후보지는 74만㎡를 훼손시킨다고 한다. 이에 따른 복구비는 54억 원, 공익적 가치손실은 434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국토부가 발표한 '2011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 자료집'을 보면 밀양에 신공항을 건설할 경우 생림면 무척산, 한림면 안곡리 뒷산, 상동면 우계리 석용산, 삼방동 신어산, 진영읍 봉화산 등 총 19개 산봉우리를 잘라내야 한다.
 
김해의 환경전문가들은 밀양에 신공항이 들어서면 김해 명산 훼손에만 그치지 않고 한림면 화포천 습지의 생태계가 복원 불가능한 수준으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한다. 또 밀양에 신공항이 들어설 경우 소음 영향을 받는 김해지역은 주거지역 0.01㎢, 준주거지역 1.78㎢, 비주거지역 0.05㎢, 농어촌산간지역 30.21㎢ 등 총 32.04㎢에 이른다. 1천여 가구 2만 5천여 명이 소음으로 생활 불편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다.
 
2015년 2월 대구경북발전연구원이 마련한 '밀양신공항 활주로 위치에 대한 수정안'이 적용된다면 진영읍, 북부동, 한림면 일대가 소음 피해지역으로 전락하게 된다. 한림면 일대는 고도제한구역으로 묶일 전망이어서 향후 재산권 침해 등의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도 우려된다.
 
따라서 김해시가 시민들의 행복 추구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생활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주는 밀양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또 밀양으로 신공항 입지가 선정될 경우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김해시 공항문제 TF 팀'이나 '공항문제 시민 대책위원회' 같은 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 김해시의회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시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해뉴스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