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돌아가신 아버지 A 씨가 생전에 자신 명의의 토지, 건물을 제 3자인 B 씨에게 잠시 사용하라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B 씨는 "토지, 건물은 A 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다. 특히 이들을 점유한 지 20년이 넘어 점유취득시효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상속인인 저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패소했습니다. 토지, 건물 소유권은 B 씨에게 넘어간 상태입니다. 게다가 B 씨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일 이후에 제가 해당 토지, 건물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대출채무를 자신이 대신 갚았다고 하면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가 이길 수 있나요. 또, C 씨는 D 씨 소유의 부동산을 산 뒤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저는 C 씨에게서 돌려받을 대여금이 있어 C 씨 명의의 부동산에 대여금 명목으로 가압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D 씨가 저에게 C 씨와의 매매계약이 해제됐다면서 가압류를 말소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보호받을 법적 권리가 있나요.

A=대법원 판례에 따를 경우 질문자는 소송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점유 개시 시점으로 소급해서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아무런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온전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점유취득시효 완성일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에 소유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로서의 적법한 권리행사로서 저당권 설정, 매도 등 처분행위를 하더라도 유효합니다. 이 때에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그 부담을 안게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경우 질문자는 시효취득 완성일 이후 점유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소유자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저당권을 설정한 것입니다. 점유취득시효자가 대출채무 등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질문자에게는 부당이득 반환의무 또는 구상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례의 경우, C 씨와 D 씨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질문자의 가압류는 보호됩니다. 가압류 말소요청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급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원래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원상회복할 의무가 계약자 쌍방에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약 해지 의사표시 이전에 제 3자가 그 계약에 기초해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될 경우 제 3자의 권리는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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