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홍철 국회의원

김해 사법서비스 불편 해소 기대
김경수·박재호 의원 등 공동발의


민홍철(김해갑·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유치를 위한 법 개정안(김해뉴스 13일자 5면 보도)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 의원은 18일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해지원 설치가 확정되면 '지방법원 지원 설치지역에는 지방검찰청 지청을 둘 수 있다'는 '검찰청법'에 따라 창원지방검찰청 김해지청도 함께 신설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김경수, 김경협, 김종대, 박재호, 서형수, 윤영일, 이훈, 임종성, 전현희, 정인화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해는 인구가 52만 8천여 명을 넘고 중소기업이 7000곳을 넘은 대표적 중소도시로 성장해 사법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민홍철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2월말 현재 창원지법 관할 전체 본안사건 2만 2016건 중 사건 당사자 주소가 '김해'인 민사본안과 형사공판 각 제1심 접수건수는 전체의 40%인 약 8741건에 이른다.
 
그러나 김해에 지원·지청이 설치되지 않아 시민들이 도시 규모에 걸맞는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민 의원은 "김해는 인구 50만 명이 넘는 비수도권 도시 중에서 법원 지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다. 인구와 접수사건 수,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김해지원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해뉴스 /남태우·심재훈 기자 cyclo@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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