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이 간 담벼락을 가리키는 송정마을의 주민.

부산외곽순환도로 보상 놓고 갈등
생림 송정마을 “집 손상, 가축유산”
시공사는 “계측 진동 허용치 이하”


생림면 주민들이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 때문에 재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시공사 측에서는 객관적 피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피해 여부를 둘러싸고 양측은 진실 및 보상 공방을 벌이고 있다.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는 총사업비 2조 363억 원을 투입해 김해 진영~부산 기장군을 연결하는 48.8㎞ 구간의 대규모 사업이다. 이 중 4공구는 한림면 안곡리~상동면 우계리 3.90㎞를 잇는 구간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창원방향과 부산방향으로 각각 720m, 690m에 이르는 광재터널 굴착을 시작했다.
 
광재터널 굴착 공사가 진행되자 생림면 나전리 송정마을 주민들은 "집에 금이 가고 가축이 유산했다"면서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재터널과 송장마을 간의 거리는 약 300m다.
 
송정마을에서 돈사를 운영하는 김춘식(65) 씨는 "3월 말부터 지금까지 돼지 다섯 마리가 유산했다. 1년 동안 유산하는 돼지는 대개 세 마리 정도에 불과하다. 돼지는 소리에 민감하다. 유산은 발파 작업 소음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돼지가 덜 놀라도록 발파시간을 낮으로 옮겨달라고 시공사에 요청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주민 허세열(74) 씨는 "동네에는 오래된 집들이 많다. 낡은 집에 생겼던 금이 발파 진동 때문에 더 커졌다. 집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 무섭다"고 말했다. 다른 70대 주민은 "집에 금이 생겨 몇 달 전 시멘트를 발랐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금이 갔다. 발파 진동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의 말대로 마을 곳곳에는 지붕이 갈라지고 벽에 금이 간 집이 많았다. 송정마을 손병문 이장은 "시공사가 공사를 하기 전에 발파 시간 등을 공지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진행했다. 다른 피해 마을에는 다 보상을 해 줬다고 한다. 우리는 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못 받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시공사인 H건설 측은 객관적인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 보상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발파 피해 여부를 살피기 위해 발파 계측을 실시했지만, 송정마을의 계측 진동은 허용기준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공사 관계자는 "발파 방향이 마을 반대편이어서 진동 피해가 거의 없다. 주민 피해가 있다면 피해 보상을 하겠다. 주민들은 객관적인 자료도 없이 막연하게 금이 조금 더 벌어졌다고 주장한다. 무조건 보상을 해 줄 수는 없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그는 "손해사정인을 통해 피해 여부를 공정하게 파악할 예정이다.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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