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서 기자회견
"민간업자 사업 수행 능력 의구심" 주장
김해시 "취소할 아무런 이유 없다" 해명


 
풍유유통물류단지 조성사업 예정지 토지 소유자들이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세금 증가 등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다며 사업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풍유유통물류단지 대책위원회'는 26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풍유유통물류단지 사업을 취소하고 사업 부지를 생산녹지로 환원해 달라고 김해시와 경남도에 요구했다. 대책위는 전체 토지 소유자 168명 중 10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 '풍유유통물류단지 대책위원회'가 26일 김해시청에서 사업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풍유유통물류단지는 풍유동 179번지 일대 32만 3490㎡ 부지에 사업비 1600억 원을 들여 물류시설, 상업시설, 기타 지원시설을 짓는 민간개발사업이다. 2002년 물류부지로 지정돼 2004년 J&K개발㈜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업체가 투자를 포기하면서 사업은 장기간 지연됐다.
 
2014년 ㈜풍유유통물류단지가 사업 승인을 받고 지난해 사업 예정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으면서 사업이 추진되는 듯 했다. 그러나 감정평가 기준이 사업 승인 이전의 생산녹지로 정해지자, 실거래가로 보상해야 한다는 토지 소유자들이 반발이 거세졌다. 게다가 지난해 9월 경남도 사업 승인을 받으면서 토지 용도가 생산녹지에서 준공업·상업지로 바뀌는 바람에 토지 소유자들이 납부해야 할 재산세가 크게 늘어났다.
 
대책위원회는 "사업 시행 민간사업자가 교체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지금도 농지보전부담금 110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까지 합쳐 115억 원을 미납했다. 민간사업자는 사실상 사업 추진 능력이 없다. 준공기일인 12월 31일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한다면 사업을 취소하고, 사업부지 용도를 사업승인 이전인 생산녹지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원회 허진석 국장은 "처음 풍유유통물류단지 계획이 세워질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주촌선천지구가 개발되고 있고, 장유와 이어지는 서김해IC 교차로 부근은 상습 정체구간이다. 이런 곳에 물류단지를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 물류단지는 외곽지역으로 옮겨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사업을 아예 안 하고 있거나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 사업 취소 사유가 된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취소하기 어렵다. 감정평가를 사업 승인 이전인 생산녹지 기준으로 하는 것과 재산세 부과를 준공업·상업지 기준으로 하는 것은 관련 법에 따라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김해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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