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자가 여자친구를 둔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다.
 
김해서부경찰서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둔기로 때려 상해를 입힌 A(60)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9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는 A 씨는 지인의 소개로 B(47) 씨를 만나 사귀면서 다른 여자와 동거를 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B 씨가 고소하겠다고 하자 B 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A 씨는 지난 8일 오전 5시 30분 김해 주촌면에서 출근하던 B 씨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가로막았다. 이어 차량에 있던 둔기를 들고 나와 B 씨에게 휘둘렀다.
 
경찰은 "여자가 차량에서 피를 흘리며 쓰려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B 씨의 진술에 따라 A 씨를 붙잡았다.

김해뉴스/ 김예린 기자 beaur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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