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중부경찰서는 11일 김해시의회 의장 선거 새누리당 경선과정에서 일부 시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김명식(새누리당)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한 인터넷뉴스 대표 박 모 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의장과 박 씨는 12일 오전 창원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김 의장은 A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한다. 다른 시의원들에게 준 사실은 부인했지만 의혹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여기에 김 의장이 행정자치위원장 시설 비리 의혹이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박 대표는 과거에도 유사한 전력이 있는데다 돈 일부를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반면 (A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박 대표에게 전달한) B 시의원은 사실을 모두 털어놓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기 때문에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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