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의장선거 새누리당 경선과정에서 일부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명식 의장이 건강을 이유로 내세워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12일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11일 김 의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의장은 12일 오전 11시 창원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고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김 의장이 11일 김해의 한 개인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복통, 설사 등 때문에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병원에 찾아가 김 의장의 실제 몸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의장의 몸 상태가 매우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13일 다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이 제공한 금품을 시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한 인터넷언론사 박 모 대표는 뇌물공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금품을 전달한 박 대표가 구속된 것으로 미뤄 보아 '의장 돈 선거'의 주체인 김 의장도 구속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일반적 전망이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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