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선거 새누리당 경선과정에서 시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를 받고 있는 김해시의회 김명식 의장이 결국 구속됐다.

▲ 김명식 김해시의회 의장.

 
창원지방법원 이하윤 영장당직판사는 13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김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김 의장은 건강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한 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 의장의 건강상태가 위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13일 다시 실질심사를 진행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과 검찰은 각각 10일간 피의자에 대해 구속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또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구속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어 최대 30일간 구속 수사를 벌일 수 있다. 김 의장에 대한 수사는 빠르면 9월 초, 늦어도 9월 중순에는 마무리될 예정이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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