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 경비 중 50% 국가 부담' 내용 담아
학교급식지원센터 강화 규정도 포함시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김해을) 국회의원이 초·중학교 급식비와 식품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김경수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16일 친환경무상급식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 총액의 50%를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협의해 분담한다는 것이다.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도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까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친환경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헌법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생, 중학생의 급식은 무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고통을 겪었다.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학교급식법을 통과시켜 안정적인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법률안에는 김두관, 김병기, 김영춘, 김영호, 김정우, 김종민, 김철민, 김태년,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노웅래, 도종환, 민홍철, 박경미, 박남춘, 박재호, 박홍근, 서형수, 신창현, 심재권, 안규백, 우원식, 위성곤, 유은혜, 윤후덕, 이찬열, 전재수, 전해철, 정성호, 최인호 의원 등 모두 32명이 공동발의했다.
 
김해뉴스/ 남태우 기자 leo@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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