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을 통해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는 경남의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세입금 임의 인출 사용, 인건비 부당 지출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경남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돼 수억 원을 물어냈다.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22일 "지난 5~6월 9학급 이하 21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회계 운영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89건의 부당행위를 발견해 8억여 원을 회수했다"고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장 등 주요 관련자 5명에 대해서는 최고 해임에 이르는 중징계를 요구했고, 나머지 관련자 28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 박종훈(가운데) 경남도교육감이 22일 기자회견에서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A사립유치원 원장은 세입금 1억 4000여만 원을 근거 없이 임의로 인출해 사용하다 감사 실시 직전 반납했다. 또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관리직원 인건비로 3250만 원을 부당 지급해 적발당했다. 이 유치원은 또 원장 개인보험료 2500여만 원을 유치원회계에서 부당 지급하기도 했다.

B사립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운영자가 다른 유치원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실제 일을 하고 있지 않은데도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1억여 원을 집행했다. 또 개인차량 유류비 500여만 원을 유치원회계에서 꺼내 쓰기도 했다.

박 교육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사립유치원의 문제점은 회계 절차에 대한 지식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감안해 조치를 했다. 앞으로 회계연수와 지도를 병행 실시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그래도 유사 사례가 또 발생할 경우 사정당국에 고발하는 등 관용없이 엄중하게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김해뉴스/ 남태우 기자 leo@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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