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을 통해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는 경남의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세입금 임의 인출 사용, 인건비 부당 지출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경남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돼 수억 원을 물어냈다.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22일 "지난 5~6월 9학급 이하 21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회계 운영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89건의 부당행위를 발견해 8억여 원을 회수했다"고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장 등 주요 관련자 5명에 대해서는 최고 해임에 이르는 중징계를 요구했고, 나머지 관련자 28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A사립유치원 원장은 세입금 1억 4000여만 원을 근거 없이 임의로 인출해 사용하다 감사 실시 직전 반납했다. 또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관리직원 인건비로 3250만 원을 부당 지급해 적발당했다. 이 유치원은 또 원장 개인보험료 2500여만 원을 유치원회계에서 부당 지급하기도 했다.
B사립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운영자가 다른 유치원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실제 일을 하고 있지 않은데도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1억여 원을 집행했다. 또 개인차량 유류비 500여만 원을 유치원회계에서 꺼내 쓰기도 했다.
박 교육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사립유치원의 문제점은 회계 절차에 대한 지식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감안해 조치를 했다. 앞으로 회계연수와 지도를 병행 실시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그래도 유사 사례가 또 발생할 경우 사정당국에 고발하는 등 관용없이 엄중하게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김해뉴스/ 남태우 기자 leo@gimha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