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선박수리 회사가 외국 회사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해킹해 두 회사가 거래 과정에서 주고받은 2억 원 상당의 계약금을 빼돌린 3인조 사기범이 경찰에 적발됐다.
 
김해서부경찰서는 23일 김해의 선박수리 회사가 인도네시아의 선박회사로부터 받을 선박수리 계약금 17만 1800여 달러(1억 2500만 원)를 가로챈 A(54) 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구속했다. A 씨가 범행을 할 수 있도록 은행계좌를 빌려준 전 부인 B(51) 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메일 해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현재 인도네시아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말레이시아 국적의 C(63) 씨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중순 C 씨로부터 김해의 선박수리 회사가 인도네시아의 선박회사로부터 가스터빈엔진 수리계약을 따냈다는 사실을 들은 뒤 계약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했다.

C 씨는 김해 회사의 이메일을 해킹한 뒤 계약금 지급계좌를 B 씨 명의의 은행으로 바꿔 인도네시아 회사로 메일을 전송했다. 인도네시아 회사가 지난 1일 B 씨 은행계좌로 계약금 17만 1800여 달러(1억 9500만 원)를 입금하자, A 씨는 은행에 허위 견적서·매매계약서를 제출해 계약금을 인출했다. 그는 C 씨에게 5만 9400여 달러를 송금하고, 나머지 11만 2400여 달러는 자신이 챙겼다.
 
이들의 범행은 김해 회사가 인도네시아 회사에 계약금을 보내라도 독촉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이메일 해킹 사기 범죄라고 추정하고 수사를 벌인 끝에 은행에서 잔금을 인출하던 범인들을 붙잡았다.

김해뉴스/ 김예린 기자 beaur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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