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맹곤 전 김해시장이 부봉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될 처지에 몰렸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5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김 전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6일 실시되며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시장은 부봉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이 사업에 참여한 지역 건설사의 실제 운영자로부터 공사 진행 과정의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시장이 시장 재직 시절인 2014년을 전후해 김해, 거제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김 모 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고, 김 씨의 회사가 부봉지구 공사나 시행사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부산지검 특수부는 지난 10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김해시장실과 김 전 시장 자택 등 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김해뉴스> 17일자 4면 보도). 부산지검은 부산 지역 건설현장 함바(식당) 비리 수사 과정에서 김해 부봉지구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및 아파트 공사 하도급과 관련해 비리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검은 이미 건설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부봉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A 조합장과 건설 브로커 B(57) 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해뉴스 /남태우 기자 leo@gimhaenews.co.kr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