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서동칠)은 26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해시청 4급 공무원 A(60) 씨에게 징역 2년 6월, 벌금 1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0만 원을 명령했다.
 

창원지법은 판결문에서 "A 씨가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투기 사업에 참여해 뇌물을 받았고, 개발행위가 빨리 이뤄지도록 부하직원을 독촉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 씨는 김해시 허가민원과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0월 진영읍 임야 공동투자를 명목으로 조경업체 B 대표에게 2억 원을 송금했다. 이 후 그는 허가민원과 직원들에게 해당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를 승인하라고 독촉했다.
 
임야 개발허가가 나자 B 대표는 지난해 5~9월 A 씨의 부인이 운영하는 업체 계좌로 투자원금 2억 원과 수익금 5000만 원 등 2억 5000만 원을 송금했다. 그는 부동산 투자 수익을 얻은 주체는 부인이 운영하는 업체라며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법은 A 씨가 직접 돈을 송금받진 않았지만 부인과 아들이 해당업체의 이사와 감사로 등재돼 있고 다른 임직원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직접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해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했다.

김해뉴스/ 김예린 기자 beaur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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