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례면 송정리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사업 예정지 입구.

법원,‘록인 시행자 취소’효력정지
“투자자금 불회수 피해 막대” 지적


김해시가 추진 중인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 사업이 장기 표류 상태를 면하기 어렵게 됐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행정부(재판장 강동명)는 지난 23일 ㈜록인김해레스포타운이 제기한 '김해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사업 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창원제1행정부는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 처분'의 효력이 지속되면 신청인(록인)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과 지위를 잃는다. 이로 인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고 투자 자금을 상당 정도 회수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창원제1행정부는 그러면서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 처분'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법률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 신청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록인 측은 지난 5월 시를 상대로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 등 4건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록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록인 관계자는 "1심 판결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었다. 2심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면서 "이번 결정에 따라 김해시가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추진하고 있는 사업시행자 우선협상이 중단된다.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사업 중단 사태가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승소해도 사업 정상화까지는 길이 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새로운 사업시행자와 사업 계획을 논의 중이지만 행정절차가 진행된 것은 없다. 사업 진행에 별다른 지장은 없다. 고등법원의 결정은 본안에 대한 언급이 없는 통상적인 집행정지다.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해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 록인 측에서 제기한 4개의 소송을 법원이 병합 심리 중이다. 2심 선고가 어서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은 2005년 2월 시가 진례면 송정리 일대 369만 6천여㎡ 부지에 복합스포츠레저시설을 만들기로 하고 국토교통부에 그린벨트 해제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시는 2013년 군인공제회 44.1%, 김해시 36%, 코레일테크 15%, 대우건설과 대저건설 각 2.45%의 지분으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 록인을 설립했다. 그러나 록인과 대저건설이 시공권을 놓고 갈등을 빚는 바람에 사업은 장기간 파행을 겪었다. 그러자 시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취소 및 실시협약 해지 조치를 단행해 록인의 반발을 샀다. 

김해뉴스 /남태우 기자 leo@gimhaenews.co.kr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