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가족휴가제 등 9월 1일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치매가족 지원 방안의 하나로 시행되고 있는 치매가족휴가 서비스를 오는 9월 1일부터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가정에서 치매노인을 모시는 가족의 휴가를 지원하기 위해 '치매가족휴가제'를 도입, 연 6일간 15%의 본인부담으로 단기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정을 떠나길 꺼려하는 치매노인의 특성을 고려,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돌보는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시행키로 했다.
 
방문요양서비스는 장기요양 1·2등급 치매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24시간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기간 중 1회 이상 간호(조무)사가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응급상황에 대비하도록 했다. 서비스 이용자의 부담액은 1일 1만 9570원이다.
 
문의/건강보험공단지사 및 콜센터(1577-1000).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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