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지훈이’ 국적 취득 과정
부모 이혼 때문 출생신고 애로
재혼신고 거친 끝에 겨우 등록


지훈이(가명)는 올해 세 살입니다. 아빠는 한국인이고 엄마는 베트남인입니다. 그런데, 지훈이는 태어난 후 3년 동안 출생신고는 물론 한국 국적도 취득할 수 없었습니다. 복잡하고 비현실적인 법 때문이었습니다.
 
지훈이는 2013년 5월 김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빠는 2007년 11월 베트남에서 엄마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문화 차이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결혼 3년만인 2010년 3월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혼 이후에도 아빠와 엄마는 별거, 동거를 반복하며 같이 살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이혼했지만 절반 정도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것이었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2011년 10월 첫째 정훈이를 낳았습니다. 아빠는 병원에서 출생확인서를 발급받아 김해시에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정훈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됐습니다. 아빠, 엄마는 2013년 둘째 지훈이를 낳았습니다. 아빠는 정훈이 때처럼 출생신고를 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김해시에서는 "지훈이의 출생신고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빠는 정훈이의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왜 지훈이는 안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법무부에 확인해 보니 "법적으로 부모가 이혼 상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어머니가 해야 한다. 법적으로 아빠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정훈이의 출생신고가 가능했던 것은 김해시 담당자가 꼼꼼히 서류를 확인하지 않아 생긴 '실수' 덕분이었던 것입니다.

아빠는 지훈이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결혼중개업체를 찾아가 아내와 재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재혼하면 지훈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재혼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재혼하려면 먼저 베트남대사관에 두 사람의 이혼 신고부터 해야 했습니다. 이혼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물거품이 됐습니다. 시간은 흘러 지훈이는 두 살이 됐습니다. 국적이 없는 지훈이는 의료, 교육의 기회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해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훈이 가족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먼저 베트남대사관에 지훈이 부모의 이혼신고부터 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엄마의 가족이 이혼 신고를 도왔습니다. 베트남에서 이혼 신고를 마친 뒤 두 사람은 다시 국제결혼을 한 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미등록이주민 신분이었던 엄마의 체류자격 연장, 외국인 재등록 등도 마쳤습니다.
 
아빠, 엄마는 이어 베트남대사관에 혼인신고와 지훈이의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행정적으로 지훈이가 베트남 사람으로 등록된 것입니다. 이후 지훈이는 국적법 제3조에 따라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을 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아빠나 엄마가 "이 아이는 내 아이"라고 확인하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법 규정입니다. 지훈이는 이 덕분에 태어난 지 3년 만인 지난 3월 마침내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이후 어린이집에 다니며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김해뉴스 /김예린 기자 beaur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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