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봉지구 관련 5천만 원 챙기고
측근 허위취업 급여 받게한 혐의
본인은 관련 내용 완강히 부인
선거법 이어 세 번째 재판 받게 돼
속보=김맹곤(71) 전 김해시장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1억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의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맹곤 전 김해시장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김 전 시장은 김해 부봉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2013~2014년 한 건설업체의 실제 운영자 김 모 씨로부터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주는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김 전 시장은 또 2014년에 자신의 선거운동원을 모집했던 한 측근을 김 씨 업체에 허위 직원으로 취업시켜 다섯 달분 급여 1360만 원을 받게 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측근이 다른 건설업자의 업체에서도 2011년 10월~2014년 1월 허위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1억여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김 전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덧붙였다. 김 전 시장과 김 씨는 고등학교 동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시장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5~6월 해운대의 한 호텔 신축공사 관련 비리 혐의로 김 씨가 운영하는 건설업체를 압수수색하던 중 김 전 시장의 비리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김해시청 시장 부속실과 김 전 시장의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김 전 시장을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건설사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부봉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A 씨와 건설사로부터 수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브로커 C씨를 구속했다.
김 전 시장은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2004년 17대 총선에서 당선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형을 선고 받고 이듬해에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또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시장으로 재선에 성공했지만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고 시장직도 상실했다.
김해뉴스 /남태우 기자 leo@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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