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김해시의회 의장선거 새누리당 경선과정에서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명식 의장이 징역 3년에 추징금 400만 원을 구형받았다. 

▲ 김해시의회 김명식 의장.

창원지방법원은 20일 오후 3시 40분 창원지법 123호 법정에서  뇌물공여와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해시의회 김명식(새누리당) 의장에 대한 1차 심리를 진행했다.

그는 7대 김해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새누리당 경선과정에서 시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날 김 의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장유의 인터넷신문 A 대표에게 전달한(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교부) 김해시의회 B(새누리당) 의원, 받은 돈을 C(새누리당) 의원에게 전달하며 자신도 돈을 챙긴(제3자 뇌물취득, 변호사법 위반) A 대표에 대한  심리도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김 의장과 A 대표, B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의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00만 원, A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00만 원, B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0월 6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다른 시의원들에게 돈을 전달한 의혹을 받은 D  의원과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던 C 의원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뉴스/ 배미진 기자 bmj@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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