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남도교육청이 이사 간 이권다툼으로 교장 미선출 등 파행을 빚고 있는 김해 장유중학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결단을 내렸다.
 
도교육청 측은 지난 5일 김해 장유중학교에 현 상황에 대한 시정명령을 서면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서면통보의 법적 효력은 수신한 날부터 15일간 지속된다. 이로써 장유중학교 측은 15일 이내 교장을 선출해야 하게 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교육청은 사학법에 따라 이사 승인을 취소하는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청문 주재는 변호사 교수 등 외부인력이고, 이들이 장유중학교 현 이사진이 이번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도교육청은 이사(임원)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후엔 사학분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장유중학교엔 임시이사가 파견된다. 임시 이사는 학교장 선임 등 학교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문제의 장유재단이 내분에 휩싸인 것은 지난 2006년, 개정사학법 적용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개방형 이사를 모집해야 한다는 사학 법령에 따라 장유재단은 설립자 측 이사 6명 외에 외부인사 6명을 개방형 이사로 선임했다. 이후 이들은 속칭 '부산파(설립자측)'와 '장유파(개방형)'로 나뉘어 학사운영, 교원임명 등을 놓고 사사건건 대립각을 빚어왔다. 현안사항에 대해 찬반이 동표로 극명하게 갈린 탓에 대부분의 의결은 부결됐다. 일각에선 "교장 미 선출 사태도 장유재단이 안고 있는 문제가 일부 드러난 것 뿐"이라며 "이사 간 골이 깊어 합의를 도출해 내기 어려운 만큼 청문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 사학지원팀 관계자는 "실사 결과 학생들이 학습권 등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었다. 이사들의 이권 다툼에 학생들이 희생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통보한 기간 내에 상황이 정리되지 않을 경우 이사 승인 취소 절차를 강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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