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갑)은 지난 20일 민간기업에 대한 뉴스테이의 특혜를 대폭 줄이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민홍철 국회의원.

이 법안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기업, 지자체 등도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부지 조성사업의 시행뿐만 아니라 직접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용지를 유상공급 면적의 50%로 하게 돼 있는 것을 전체주택 가구 중 50% 이상으로 바꿔 뉴스테이에 대한 특혜를 대폭 줄였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LH와 같은 공공기관은 조성사업만 시행하고, 도로·공원 등 관리청에 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을 제외한 유상공급 면적의 50% 이상을 뉴스테이 용지로 공급하도록 돼 있어 민간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는 L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는 직접 임대주택을 짓지 못하고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부지를 매각하도록 함으로써 '뉴스테이를 키우려고 공공사업자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민 의원은 "법령 개정으로 뉴스테이에 대한 특혜를 줄이고, 부지 조성사업에 참여한 공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뉴스테이 사업자들도 인근 공공임대주택보다 높은 임대료를 부과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개정안의 의미를 밝혔다. 

김해뉴스/ 남태우 기자 leo@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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