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26일부터 시작돼 20일간 이어진다. 김해 출신의 민홍철(더불어민주당·김해갑), 김경수(더불어민주당·김해을)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종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눈에 띄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두 의원이 최근 배포한 보도자료를 정리해 소개한다.
 

▲ 민홍철(김해갑) 의원

민홍철(김해갑) 의원 보도자료 정리

낙동강 하굿둑 염분 모니터링 실시해야

기수역 복원에 추가용역 필요
농어촌 장애인 주택사업 늘려야
국토부 부동산 포털 정보 엉터리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발의도


■ 낙동강 하굿둑 대책 마련 촉구
낙동강 하류지역은 하굿둑과 대형보로 호소화가 가속돼 강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강바닥에서는 무산소 상태가 지속돼 물고기가 폐사하고 있다. 최근 이상고온으로 매년 녹조류 번식이 심각해져 국민들의 식수원 취수에까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환경단체와 시민, 부산시의 요구로 환경부에서 두 차례 낙동강 생태계 복원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했다. 그 결과 하굿둑 수문 개방에 따른 생태계 복원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자체 협의와 염분피해 우려 등을 거론하면서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하굿둑 개방을 위한 전문연구용역을 외면하고 있다.
 
환경부의 용역 결과에 따르면 하굿둑 수문 부분 개방을 통해 하굿둑 상류 10㎞까지는 기수역 복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 용역이 필요하다고 한다. 3차 용역은 하굿둑 수문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일본 도쿄도는 1960년 도네강 하굿둑을 만들면서 하굿둑 상류 5㎞ 지점에 염분측정 기구를 설치했다. 나고야시도 1997년 나가라강 하굿둑 완공과 동시에 하굿둑 상하류 5㎞ 지점에 수질·염분 자동감시장치를 설치했다. 매년 은어의 회류 이동 개체를 확인하거나 취수량을 조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낙동강 하굿둑 염분 모니터링을 실시할 용의가 있나.
 
■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민간기업에 대한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의 특혜를 대폭 줄이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기업, 지자체 등도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부지 조성사업의 시행뿐만 아니라 직접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용지를 유상공급 면적의 50%로 하게 돼 있는 것을 전체 주택 가구 중 50% 이상으로 바꿔 뉴스테이에 대한 특혜를 대폭 줄였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LH와 같은 공공기관은 조성사업만 시행하고, 도로·공원 등 관리청에 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을 제외한 유상공급 면적의 50% 이상을 뉴스테이 용지로 공급하도록 돼 있어 민간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는 L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는 직접 임대주택을 짓지 못하고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부지를 매각하도록 해 '뉴스테이를 키우려고 공공사업자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법령 개정으로 뉴스테이에 대한 특혜를 줄이고, 부지 조성사업에 참여한 공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뉴스테이 사업자들도 인근 공공임대주택보다 높은 임대료를 부과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부진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 생색내기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현황'에 따르면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업무가 이관되기 전까지 2005∼2015년 11년 동안 총 1만 호를 지원했다. 앞으로 지원이 필요한 농어촌의 저소득 장애인은 약 10만 가구다. 연간 2000가구씩 지원해도 앞으로 50년이 걸린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농어촌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5대 5 비율로 가구당 3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대한 지자체 보조 예산으로 2000천 가구 분인 38억 원을 요청했지만 최종적으로 7억 7000만 원만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돼 겨우 405호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주거 약자인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불편을 해소해 최소한의 주거복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연간 2000가구 이상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지원대상을 장애인 이외의 주거 약자 전체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 국토부 부동산정보 포털 엉터리
우리나라 주거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가장 빠른 부동산정보, 공신력 있는 콘텐츠,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내세우며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정보 통합포털인 '온나라부동산정보 3.0'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택보급률 통계'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는 2014년말 주택보급률이 103.5%라고 발표했는데, 이 통계사이트에서는 188배나 뻥튀기한 1만 9428.6%로 돼 있다. 가구당 무려 194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도 안되는 엉터리통계다. 뿐만 아니라 서울의 주택 수가 9만 8000여 호인데, 부산·대구·인천·광주·울산은 서울보다 많은 10만여 호로 각각 표기돼 있다.
 
무주택 서민가구, 주거급여를 받는 국민들이 넘쳐나는 현실에서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가 가장 기초적인 주택보급률 통계조차도 제대로 생산해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안이한 자세로 공무원들이 정책을 만드는 데 우리 국민들이 정돼부의 부동산, 주택정책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나.

김해뉴스 /정리=남태우 기자 leo@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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