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철 김해시의회 신세계·이마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철 “밝힐 게 아직 있다” 요청
시의회 표결서 14명 찬성해 승인


김해시의회 신세계·이마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영철)의 활동기간이 1년 연장됐다.
 
김해시의회는 지난 5일 제1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신세계·이마트 특위가 활동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건을 승인했다. 이날 표결에서 출석의원 19명 중 14명이 활동기간 연장에 찬성했다.
 
김해시의회는 지난 5월 9일 제1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때 이영철 의원 등 12명의 공동발의로 신세계·이마트 특위를 구성한 바 있다. 활동 기간은 5월 17일~11월 16일이었다. 신세계백화점·이마트 김해점 개점과 관련해 일부 이행조건 미이행, 매출액·토지 시세차익 대비 지역사회 기여도의 타당성, 김해여객터미널의 기부채납 여부, 지역경제에 대한 악영향 등을 다루겠다는 게 취지였다. 신세계·이마트 특위는 이후 6차례 회의를 열고 여러 차례 현장 확인을 하는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이영철 위원장은 활동기간 연장 이유에 대해 "김해시의 '김해여객터미널 운영수지 및 기부채납 시기 분석용역'실시 결과 최종보고회 및 용역완료 기한이 12월말이지만 김해시는 아직 용역업체도 선정하지 않은 상태다. 용역을 실시한다 해도 최소 120일 정도 걸린다"고 밝혔다.
 
그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자료 분석을 통해 기부채납 방법, 시기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해야 하며 김해시의 최종 방침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임시사용 승인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은 도로 및 인도 폭 기준 미달에 대한 조치 여부, 반경 1~3㎞ 이내 상가협의회 등과의 상생협약 체결 및 준수에 대한 추가 확인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해뉴스 /남태우 기자 leo@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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