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가 주거환경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인 부원동의 낡은 건물들.


‘2020 도시주거정비 기본계획’
주거·상업지역 8㎞2 정비 지침



김해시 역사상 처음 지역 현실을 고려해 다양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기준인 '2020년 김해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마련됐다.
 
김해시의회는 지난 5일 제1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2020년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을 통과시켰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김해시 관할구역 463.36㎢ 가운데 1.9%에 해당하는 8.984㎢의 주거·상업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이 기본계획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만들어졌다.
 
시는 지난해 10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그해 12월 제188회 김해시의회 본회의를 거쳤다. 또 지난 6월 주민 공람과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 지난달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최종안을 만들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목표 연도는 2020년이며, 주거지역·상업지역이 대상 구역이다. 정비구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으로 나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 건축물 비율이 60%를 넘는 구역에서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증진사업,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이 노후 건축물인 곳에 적용되며,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등이 대상이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택재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노후 건축물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에서 실시된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전체 건축물의 60% 이상이 노후 건축물인 곳에서 실시된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김해를 중부생활권, 남부생활권, 서부생활권, 북부생할권으로 나눈다. 이 가운데 동상동, 회현동, 부원동, 북부동, 내외동, 활천동, 삼안동, 불암동, 칠산서부동, 주촌면, 대동면을 포괄하는 중부생활권에서 500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3600가구), 주택재개발사업(1000가구), 도시환경정비사업(400가구)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또 건축물 밀도계획, 교통처리계획, 공원녹지계획, 문화·복지시설 계획,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등의 환경정비 기준을 담았다.
 
건폐율과 용적률의 경우 '김해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비율을 지키도록 했다. 정비계획을 세울 때 적정 도로율을 확보하도록 하고, 법정 주차대수의 110% 이상 주차장을 갖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면적 5만㎡ 이상, 이하인 정비구역 모두 가구당 2㎡ 이상 또는 구역 면적의 5% 이상 중에서 큰 면적을 골라 공원녹지를 갖추도록 했다.
 
주거지 관련 정비구역의 경우 도서관, 탁아시설, 경로당, 커뮤니티센터 등을 1곳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가급적 학교나 공원 인접지역에 설치하게 했다. 이밖에 부족한 문화·복지시설은 구역 내에 설치토록 검토하게 했다.
 
세입자 주거안정과 관련해서는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소유자와 세입자를 합친 기존 가구수 이상의 적정 세대수 공급을 유도하도록 하고, 대상구역에 세입자용 임대주택 건설을 하기 힘든 경우 인근 임대주택의 활용여부 등을 검토해서 연계 추진토록 했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적용대상, 진행사업 등에서 이미 계획을 가진 다른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의 가이드라인이다. 그러나 처음으로 지역실정을 고려해 다양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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