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난개발 대책 연이어 내놓아
연말 ‘종합계획 최종안’에 눈길


고질적인 난개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7월 도시계획과 내에 난개발정비팀을 신설한 김해시가 최근 들어 가시적인 정책을 하나 둘 내놓기 시작했다. '전국의 대표적 난개발 사례'로 인용되고 있는 김해 지역의 난개발 문제가 향후 획기적인 해결의 단초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는 11일 "지난 달 말부터 허가민원과가 공장 등록을 인·허가할 때 난개발정비팀과 협의하도록 내부방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장을 등록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인지를 우선 판단하고, 어떤 지역에 개발 압력이 높은지를 파악해 현재 수립 중인 '난개발정비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또 지난 5일에는 난개발을 예방하는 내용을 담은 '성장관리 방안'을 경남도 최초로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미래의 개발행위를 예측해 계획적 개발과 관리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비도시지역 난개발 문제와 허가제도의 한계 등을 보완하는 유도적 성격의 도시계획 기법이다. 시는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하면 유해환경을 규제할 수 있고, 도로문제 등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관동동, 상동면 일대 약 43만㎡를 성장관리 방안 시범지역으로 선정한 뒤 장·단점을 분석해 녹지·관리지역 등 비시가화 지역에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난개발정비팀 관계자는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통해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유해건축물의 입지를 제한하게 된다. 쾌적하고 정돈된 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적극 확보해 가치가 높은 도시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주택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제를 처리할 때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용적률 완화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운용 지침'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국토계획법 등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했지만, 김해의 여건에 적합한 수립 기준이 없어 계획적 개발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시는 미개발 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계획적 개발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가 내놓은 정책들은 비수도권 기초지자체에서는 선도적으로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대도시, 수도권에서 이미 활용 중인 사례가 많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내용으로는 다소 미흡하고, 과거 진행된 난개발 문제를 풀 수 있는 직접적인 정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시 난개발정비팀 관계자는 "최근 정책수단들을 내놓은 것은 난개발정비 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현 시점에서 시행할 수 있는 난개발 방안을 선제적으로 발표하고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허성곤 시장이 고민하는 난개발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난개발 정비 종합계획' 기본 안을 이르면 이달 말까지 마련해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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