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다세대주택 5층에 살고 있습니다. 강도 침입을 막을 목적으로 18㎡ 넓이의 베란다(발코니)에 패널지붕과 알루미늄 섀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시청으로부터 건축허가, 건축신고 없이 이뤄진 무단증축 행위라는 이유로 원상회복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법 개정으로 베란다 일부 확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당하나요.
 

A=먼저 상담자의 집 베란다가 4층과 5층의 건축면적 차이로 인해 발생한 공간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때에는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증축을 위한 건축신고를 하지 않으면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신고 불이행으로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발코니 규정', 건축법 제14조 ‘바닥면적 85㎡ 이내의 증축을 위한 건축신고의무 규정', 국토교통부 고시인 '발코니 등의 구조 변경 절차 및 설치 기준'을 종합해 보면 주거공간의 연장을 위해 건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내어 다는 공간인 발코니는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 등에 따르면 건물 위층과 아래 층 사이에 면적 차이가 있는 경우 이 때문에 발생한 공간을 통상적으로 베란다라고 하며, 이 베란다에 섀시나 지붕을 설치하는 등 증축공사를 하려면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79조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규정'과 같은 법 제80조 '이행강제금 부과규정'은 처분의 상대방에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베란다 불법증축 사실을 모르고 건물을 매수한 현재 소유자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한 게 적법하다고 판시한 하급심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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