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포천습지 모습. 사진제공 = 김해시

최종 승인까지 1~2년 걸릴 듯
인근 논·목초지, 습지 복원 계획


멸종위기 야생동물 등이 서식해 생태보전 가치가 높은 '화포천습지'를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김해시가 본격적으로 나섰다.
 
김해시 친환경생태과 관계자는 17일 "생태계 우수지역인 화포천습지 보전을 위해 지난 10일 경남도에 화포천습지의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화포천 습지 총 면적 3.1㎢ 중 1.13㎢를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국가습지보호지역은 환경부,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등이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국립습지센터의 전국 내륙습지 일반조사와 환경부의 대상지 선정 및 정밀조사, 지정계획 수립, 공청회, 환경부 지정·고시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신청에서 최종 승인까지는 1~2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습지보호지역에서는 습지보전법에 따라 외지인의 동·식물 채취, 건물 신축 등 행위가 제한된다.
 
시 친환경생태과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만 없다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본다. 습지보호지역 지정 이후에는 인근 논과 목초지를 습지로 복원할 계획이다. 환경부에서 지정 요건 적합 여부와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2018년 쯤 지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포천습지는 국내 최대의 하천형 배후습지다. 습지 원형이 잘 보전돼 있어 '제2의 우포늪'으로 불리는 곳이다. 총 면적은 3.1㎢ 다. 화포천습지에는 수달, 매, 큰고니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 16종을 비롯해 식물 400여 종, 곤충 175종, 조류 77종 등이 서식하고 있다. 2014년 일본 도요오카에서 방사된 황새 '봉순이'가 날아와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기도 했다.

김해뉴스 /김예린 기자 beaurin@gimhaenews.co.kr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