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신월역사 건립, 도·농복합 지역 택시종량제, 부산김해경전철 국비 지원 등 김해 지역 관련 사안들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그 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 민홍철(김해갑) 의원

신월역사 건설에 내년 80억 요청
도·농복합지역 택시종량제 보완을



■ 신월역사 건립 국비 지원
김해 진례면 신월리 지역은 경전선, 신항배후철도, 부전마산복선전철 등 철도와 남해고속도로, 신항배후고속도로 등 고속도로가 지나는 교통의 요충지역이어서 철도역 신설이 절실히 필요하다.
 
앞으로 김해테크노밸리산단, 뉴스테이 아파트,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시례지구 주택단지 등의 사업이 완료되면 인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진례면 일대에는 중소기업 1100여 개가 입주해 있어 유동인구가 많아 교통체증이 매우 심각하다.
 
부전마산복선전철 부산 구간에는 4개역이 생기지만 김해 구간에는 장유역 하나만 만들어진다. 지역 차별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신월역을 만들어야 한다. 김해시는 부산김해경전철 최소운영수익보장(MRG) 부담 때문에 재정상황이 열악해 지방비를 들여 신월역사를 짓기는 어렵다. 2017년에 국비 80억 원 지원이 필요하다.
 
■ 도·농복합지역 택시종량제
택시 수급 조절을 위해 2004년부터 택시총량제가 도입됐다. 현재 제3차 총량제가 시행되고 있다. 도·농복합 지역은 지역적 특수성이 있어 총량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수렴해 국토부는 2015년 7월 법을 개정했다. 현행 총량제 산정기준은 단순 인구 규모를 기준으로 동일한 목표 실차율을 적용한다.
 
같은 인구를 가진 도시라 하더라도 도·농복합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택시 이용이 불편하다. 그런데도 신규 택시 증차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공급과잉 지역으로 선정돼 감차를 해야 한다. 도·농복합 지역의 택시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정한 택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량산정 기준을 재보완할 필요가 있다.

■ 부산김해경전철 국비 지원
부산김해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은 1992년 8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시범사업으로 지정됐다. 2000년 1월 국토부가 정부시범사업으로 고시했다.
 
현재 승객 추세로 볼 때 연간 약 955억 원, 20년간 약 1조 9000억 원 정도의 재정부담이 예상된다. KDI(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부산김해경전철 재정부담 완화 방안' 자문 결과 기존 MRG 방식으로는 민간 저금리 차환을 통해 자금 재조달을 하더라도 재정 절감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MRG를 SCS(비용보전방식)로 전환할 경우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협약 당사자인 정부, 지자체, 사업시행자, 출자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SCS 방식으로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건설비 1조 2116억 원의 15.67%(1898억 원)를 건설보조금으로 지원했다. 따라서 이 지원율에 맞춰 SCS 전환을 위한 민자대출금의 15.67%(1235억 원)를 지원해야 한다. 올해부터 5년간 매년 247억 원이다. 이렇게 하면 26년간 재정 절감 효과가 5000억 원 이상 발생한다.
 
■ 공항소음 피해지역
국토부장관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법)' 제5조에 따라 예상 소음영향도(웨클)를 측정해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을 제1~3종 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당시 제1~2종 구역이나 제3종 가 지구에 편입된 건축물, 토지의 소유자는 손실보상, 토지매수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손실보상을 하지 않은 시설이나 제3종 나·다 지구 소음대책지역 안에 있는 주거, 교육, 의료, 공공시설에 대해 국토부, 공항공사, 지방자치단체는 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한다.
 
그러나 업무용 시설의 경우 이용자들이 하루종일 체류하면서 공항소음대책사업의 대상에 포함되는 주거, 교육 시설 등과 동일한 소음피해를 겪고 있지만, 공항소음법에 따라 시행되는 지원사업 범위에서 배제되고 있다.
 
공항소음법상 지원시설인 주거, 공공, 의료, 학교 시설 외에 소음대책사업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앞으로 공항소음대책지역 내 업무시설에서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증·개축할 때 방음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김해뉴스 /정리=남태우 기자 leo@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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