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전직대통령 예우법' 개정안 대표발의
묘지 안정, 관리 인력·비용 등 국가에서 지원 규정



고 노무현, 윤보선 전 대통령 묘소 등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있는 전직 대통령들의 묘소에도 국립묘지에 안장된 전직 대통령들의 묘소에 준하는 지원과 예우를 하자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경남 김해갑) 국회의원은 19일 '전직 대통령이 서거해 국립묘지 외의 다른 곳에 안장되는 경우에는 안장, 묘지 관리에 드는 인력·비용을 지원하고, 국립묘지에 안장된 전직 대통령의 묘지에 준하는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경수(김해을), 이해찬(세종), 윤후덕(경기도 파주갑), 황희(서울 양천갑), 최인호(부산 사하갑), 박재호(부산 남을), 전재수(부산 북강서갑·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현재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 등 국립묘지에 있는 고 이승만, 박정희, 최규하,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묘소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묘지 조성 및 관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예우한다.

반면 노무현, 윤보선 전 대통령 등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있는 전직 대통령 묘역의 경우 관련 법규 미비로 묘지 조성 및 관리 비용을 유족과 재단이 부담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 묘소는 김해 진영읍 봉하마을에, 윤 전 대통령 묘소는 충남 아산에 있다.

민 의원은 "전직 대통령이 서거해 국립묘지 밖의 다른 곳에 안장되는 경우에도 안장 및 묘지 관리에 드는 인력ㆍ비용을 지원하고, 국립묘지에 안장된 전직 대통령의 묘지에 준하는 예우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국가에 이바지한 전직 대통령의 공로에 걸맞는 지원과 예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묘소를 국가에 공헌한 전직 대통령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기 위한 국민의 추모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남태우 기자 leo@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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