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전직대통령 예우법' 개정안 대표발의
묘지 안정, 관리 인력·비용 등 국가에서 지원 규정
고 노무현, 윤보선 전 대통령 묘소 등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있는 전직 대통령들의 묘소에도 국립묘지에 안장된 전직 대통령들의 묘소에 준하는 지원과 예우를 하자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경남 김해갑) 국회의원은 19일 '전직 대통령이 서거해 국립묘지 외의 다른 곳에 안장되는 경우에는 안장, 묘지 관리에 드는 인력·비용을 지원하고, 국립묘지에 안장된 전직 대통령의 묘지에 준하는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경수(김해을), 이해찬(세종), 윤후덕(경기도 파주갑), 황희(서울 양천갑), 최인호(부산 사하갑), 박재호(부산 남을), 전재수(부산 북강서갑·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현재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 등 국립묘지에 있는 고 이승만, 박정희, 최규하,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묘소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묘지 조성 및 관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예우한다.
반면 노무현, 윤보선 전 대통령 등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있는 전직 대통령 묘역의 경우 관련 법규 미비로 묘지 조성 및 관리 비용을 유족과 재단이 부담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 묘소는 김해 진영읍 봉하마을에, 윤 전 대통령 묘소는 충남 아산에 있다.
민 의원은 "전직 대통령이 서거해 국립묘지 밖의 다른 곳에 안장되는 경우에도 안장 및 묘지 관리에 드는 인력ㆍ비용을 지원하고, 국립묘지에 안장된 전직 대통령의 묘지에 준하는 예우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국가에 이바지한 전직 대통령의 공로에 걸맞는 지원과 예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묘소를 국가에 공헌한 전직 대통령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기 위한 국민의 추모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남태우 기자 leo@gimha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