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우리 마을 사람들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주변에서 샘물회사가 먹는 샘물을 채취하는 바람에 지하수가 고갈돼 가고 있습니다. 그 회사는 추가로 샘물을 채취하기 위해 시추공에 수도관 인입 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샘물 채취와 이를 위한 공사를 중단시킬 법적 수단이 있나요.

A=상담자는 샘물회사를 상대로 공사금지 및 채취한 지하수를 제3자에게 공급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공사금지가처분 및 공사금지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212조 소유권 규정, 민법 제236조 제2항 용수장해의 원상회복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사례는 실제 있었던 소송 사건입니다.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은 모두 공사금지 및 채취한 지하수를 제3자에게 공급하지 말라는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인근 토지의 지하수 이용자들은 자기 토지의 소유권에 따라 지하수를 이용할 권리가 있고 △그러한 용수권에 장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장해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에 대해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샘물회사의 지하수 대량 채취 때문에 인근 토지의 지하수 이용자들의 취수량이 줄어 음용수 등 생활용수 이용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당장 지하수 추가 채취 및 공급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용수권에 대한 침해를 충분히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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