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영주 독자위원·법무사.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김해 인구는 53만 명을 넘었다. 김해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도 5년 사이에 배 이상 늘어 2만 명을 넘었다. 김해 인구의 중위연령은 경남은 물론 전국 평균보다 많이 낮아 '젊은 도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가 발전적이고 역동적인 도시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다.
 
하지만 급속한 인구 유입과 도시화는 난개발 악화, 범죄 증가, 이웃 간의 민사 다툼 등과 같은 문제도 일으킨다. 최근 <김해뉴스>는 난개발을 집중적으로 기획보도하면서 그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앞으로 김해가 어떤 미래로 나아가야 할지를 일러주는 의미가 큰 기사라고 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경남지역 5개 시 중에서 김해와 창원의 범죄율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5대 강력범죄 신고 건수도 경남에서 김해가 제일 높다고 한다. 이웃 간의 다툼도 늘어 민사사건도 크게 증가했다. 김해에는 이러한 사건을 다루는 법원이나 검찰청이 없다. 물론 2000만 원 이하의 소액 민사사건을 다루는 시법원은 있지만 김해시민의 법률 사건을 다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던 중 <김해뉴스> 7월 13일자 5면에 민홍철 국회의원이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유치를 위한 법 개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다. 내용을 보니 이번이 3번째 법률안 제출이라고 했다. 올 한 해 <김해뉴스>에 나온 김해지원 설치와 관련한 보도를 보니, 이영철(무소속) 김해시의원이 김해시의회 5분 자유발언(6월 8일 6면)을 통해 김해지원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임준섭 변호사는 5월 4일자 19면 금바다칼럼을 통해 김해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해지원이 설치되면 창원지방검찰청 김해지청도 설치된다. 변호사가 많이 늘어 지역주민들이 법률서비스를 받기가 편해진다. 검찰청 설치에 따라 치안이 강화돼 범죄율도 떨어져 도시가 조금 더 안전해지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김해지원은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김해에는 꼭 필요한 국가기관이다. 인구 수 등을 따져 보아도 김해는 설치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고 본다.
 
언론은 정보를 제공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이 있다. 김해에는 <김해뉴스>라는 신문이 있다. 이번 민홍철 국회의원의 법개정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김해뉴스>가 후속보도를 통해 김해시민들에게 알려 주고,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자주 보도해서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해 주기를 바란다.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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