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토지거래허가 대상 토지를 팔았습니다. 토지거래허가가 나오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매수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매수인을 상대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A= 땅을 판 사람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땅을 산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공하거나, 서류를 준비했다는 뜻을 통지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잔금을 주지 않는 매수인을 상대로 매매계약해제 확인소송을 제기해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멸했음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가 난 이후 땅을 산 사람이 땅을 판 사람으로부터 인수하기로 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바람에 판 사람이 대신 변제한 경우 매매대금 지급의무 이행 지체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지됐다고 판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토지거래허가 대상 토지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계약의 물권적,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허가를 받기 이전에는 권리 이전·설정에 대한 이행청구나 거래계약상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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