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의원, 도로법 개정안 발의
공항소음지원법 개정안도 제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김해을) 국회의원은 28일 '도로법 일부 개정안'과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의 선정 대상을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권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통행속도와 교통체증 시간 등을 고려해 교통 혼잡도로를 선정,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김해 등 극심한 교통혼잡을 겪고 있는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교통 개선사업에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항공기 소음 실태 조사를 위해 지자체장이 관할 지역에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공항사업의 수혜자인 시설관리자, 사업시행자가 공항소음대책 등에 활용하기 위해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음피해 측정의 객관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다.
 
김 의원은 "김해공항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 지역과 민원은 갈수록 늘고 있다. 김해신공항을 확장할 경우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소음측정기가 김해 3곳, 부산 강서 6곳에 불과하다. 소음측정기 수를 늘림으로써 소음측정 지역 선정과 측정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해뉴스 /남태우 기자 leo@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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