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구호·복구 지원 조례’ 제정 필요
이정화 시의원(새누리당)

▲ 이정화 시의원.

지난 10월 6일 태풍 차바 때문에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장면을 지켜봐야 했다. 경남도가 확정한 차바 피해 복구비는 경남 전체로는 1712억 원, 김해는 188억 원이었다.
 
이는 양산 976억 원, 거제 206억 원에 이어 도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였다. 차바로 양산, 거제, 통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양산과 통영은 김해보다 피해액이 크지만, 통영은 150억 원으로 적은데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는 이렇게 결정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양산시 245억 원, 통영시 1억 1600만 원, 거제시 4800만원의 지원이 내려갔음을 생각하면 특별재난지역 미지정은 아쉬운 사항이다.
 
앞으로 재난이 온다고 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기대할 수도 없다. 자체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김해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제안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0조'의 특별재난지역 미지정 재난에 적용하는 데 적용 범위를 두고자 한다. 상위법 기준에 준하는 지원대상과 기준을 마련하고, 총괄 주관부서 지정, 심의위 설치, 생활안정 지원 근거도 담아야 한다.


보건진료소 늘려 노인복지 실천해야
김종근 시의원(더불어민주당)

▲ 김종근 시의원.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가장 단기간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시골지역의 경우 대부분 주민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다. 그런 노인들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기본적인 의료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관이 보건진료소이다.
 
전국에는 보건진료소 1904곳이 있다. 경남에는 210곳이 있다. 하동 19곳, 거창 17곳 등 경남의 각 시·군에는 2~19곳의 보건진료소가 있다. 한 곳뿐인 곳은 김해가 유일하다. 김해에는 원래 1986년 보건진료소 9곳이 문을 열었으나 녹산, 가덕도지역이 부산으로 편입되면서 보건진료소 3개가 없어졌다. 1998년 구조조정으로 5곳이 폐쇄되고 지금은 도요리에 1개만 남았다. 다른 시·군은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심해 진료소 구조조정을 멈춘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교통이 불편하고 편의시설이 없어 소외된 곳들이 있다. 그중에서도 상동면 여차마을이나 한림면 모정마을은 보건진료소와 같은 곳이 절실히 필요하다. 주민 대부분이 거동불편 환자인 리 단위의 보건진료소야말로 진정한 복지의 실천이다.


다양한 시민에게 이·통장 기회를
이영철 시의원(무소속)

▲ 이영철 시의원.

김해 19개 읍·면·동에는 '김해시 리·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장, 통장 728명이 활동하고 있다. 규칙을 보면 이장, 통장은 읍·면·동장이 임명하고, 임기 2년에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황 파악 결과 북부동을 제외한 대다수 각 읍·면·동에서 십수 년 동안 재임하고 있는 사례가 상당수 있다. 임기 만료에 따른 공개모집 사실을 주민들이 알지 못해 응모를 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제193차 김해시의회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 공개모집 기간, 방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칙에 명시해 시행되도록 하자는 내용이었다. 이후 개정안은 마련됐지만 아직 확정되지 못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연임 제한규정을 두세 차례로 늘리거나 아예 없애달라는 이통장협의회의 요구 때문이라고 한다.
 
북부동의 경우 연임제한 규정에 따라 재임기간 4년을 잘 지키고 있다. 다른 읍·면·동에서도 다양한 시민들이 이장, 통장이 돼 주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규칙 개정안을 하루속히 확정해 시행하라.

김해뉴스 취재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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