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 11월 23일자 4면에 보도한 '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지원 중단' 제목의 기사 중에서 '공동주택들이 부담해야 할 통신비·유지비는 매달 2억 3000만 원'은 '매달 2300만 원'의 잘못이므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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