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노폭 7~8m의 도로가 있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자치위원회를 꾸려 정부의 소도읍가꾸기사업 지원을 받아 자발적으로 이 도로를 폭 15m로 확장하는 공사를 벌였습니다.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의 소유자들은 동의서를 제출했고, 13년 동안 보상금이나 사용료 지급을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그 부지 중 일부를 샀습니다. 저는 물론 동의서를 냈던 다른 토지 소유자들은 도로를 점유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부지 인도를 요구하거나 차임(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나요.

A=결론부터 말하면 도로 편입 부지의 소유자들이나 부지를 산 상담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토지의 인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사례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1심, 2심 법원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봤습니다. 대법원은 △도로 편입 부지는 기존의 도로에 붙어 있었던데다 부지 소유자들이 사업에 적극 호응해 자발적으로 도로 폭을 확장했고 △확장한 도로 부지 지상의 건물들에는 보상을 했지만 도로편입 부지에는 소유자들의 동의서만 받고 보상을 하지 않았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를 전액 부담해 공사를 한 뒤 해당 편입부지들이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데다가 △부지 소유자들은 동의서 제출 당시 사용료를 정하지 않았고 13년 동안 보상금, 사용료 청구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도로편입 부지를 산 사람의 청구와 관련, 토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등기부, 도시계획확인원, 관계토지의 지적도면 등을 보고 토지의 위치와 부근 토지의 상황 등을 점검하는 게 당연하다. 매수인은 이러한 사정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땅을 산 것으로 보인다"면서 역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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