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서 "청탁해 취업, 월급 선거자금 사용" 작성
공판에선 "수사관이 쓰라고 했다. 강압적" 주장
재판부 "변호사가 증인 미리 만나는 게 적절한지"

 
뇌물,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맹곤 전 김해시장의 두 번째 공판이 7일 오후 3시 부산지방법원 453호 법정에서 열렸다.

▲ 부산지법 전경.

이날 공판에서는 김 전 시장의 청탁으로 A사에 허위 취업해 136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제3자 뇌물공여)했고, B사에도 허위취업해 1억 170만 원을 받아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C(여) 씨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C 씨는 검찰 첫 진술서에서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두 번째 진술서와 이날 공판에서는 "생각이 나지 않는다", "검찰의 압박 조사 때문에 허위로 진술했다'며 말을 번복했다. 그는 '선거운동을 열심히 한 공로로 김 전 시장에게 부탁해 취업했다. 실제로 일은 하지 않았고 이 돈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했던 첫 진술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말을 바꿨다.

그는 "김 전 시장의 청탁으로 취업한 게 아니다. 급여를 받아서 선거자금으로 쓰지 않았다. 선거운동은 자원봉사로 하는 것이지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A사에서 근무하지는 않았다. 일을 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다. B사의 경우 출근은 안했지만 실제로 일은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증인은 진영 출신으로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선거 운동을 했던 것이 맞느냐"고 묻자, C 씨는 "민주당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한 적은 있지만 국회의원의 선거 운동을 도왔을 뿐이다. 특정인(김 전 시장)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이 "자발적으로 진술서를 쓴 것이냐"고 묻자 C 씨는 "수사관이 그렇게 쓰라고 해서 쓴 것이다. 검찰 조사에서 강압적인 면도 없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시 심문에 나선 검찰은 "(첫 공판 이후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에)변호인 측을 만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C 씨는 "약 보름 전 김 전 시장의 변호인 측에서 연락이 와서 커피숍에서 만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서 연락해서 증인을 만난 것이 맞느냐. 검찰 측 증인을 증인 심문 이전에 변호인 측에서 만나는 게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이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만났다. 사실관계 확인을 한 것이다. 위법도 아니고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대답하자 재판부는 "적절한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변호인 측에서는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월 18일 오후 3시 전직 공무원  D 씨와 부산 건설업체 대표 E 씨를 상대로 증인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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