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시의원 ‘토론회’ 등서 주장
“장유·부원동 30만 소음피해 노출”

▲ 김형수 시의원.

김해공항 확장 과정에서 새 활주로를 만들 경우 김해의 명산인 임호산과 경운산, 금음산이 훼손되고, 고도제한 때문에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없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소음피해 지역이 내외동, 장유동으로 확대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김해시의회 김형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민홍철(김해갑), 김경수(김해을·이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김해신공항 소음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해공항을 확장하면 비행안전을 저해하는 지형, 지물에 해당돼 김해의 명산 일부의 산봉우리가 깎여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항 건설 시에는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법 제82조 '장애물 제한표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6조 '비행안전구역' 규정에 따라 지형, 지물의 높이가 제한된다.
 
김 의원은 "김해공항의 신설 예정 활주로 선상 15㎞ 이내에는 임호산(179.6m), 경운산(377.2m), 금음산(376.3m) 등이 있다. 군사기지법에 따르면 임호산은 60m, 경운산은 120m, 금음산은 220m의 봉우리를 깎아야 한다. 항공법을 적용할 경우 임호산은 45m, 경운산은 165m, 금음산은 65m 정도를 깎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김해공항을 확장할 경우 김해의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의 자료에 따르면 활주로를 신설할 경우 현재 연간 15만 2000회인 항공기 운항 횟수가 29만 9000회로 늘어나게 된다.
 
김 의원은 "애당초 인구 밀집 지역 인근에서 공항을 확장한다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었다. 국토부는 제한적 운항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금보다 항공기 운항 횟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소음피해는 극심해질 수밖에 없다. 새 활주로를 만들면 항공기 이·착륙 때 내외동, 장유동, 부원동 등의 시민 30만 명이 항공기 소음에 노출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고도제한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김해는 매년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다. 김해공항을 확장하면 고도제한 때문에 앞으로 100m 이상, 30층 이상의 아파트 등의 건물은 지을 수 없게 된다"면서 "장애물 고도제한은 김해시민에게 재산권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김해신공항 건설 관련 정보를 김해시민들에게 성실히 제공해야 한다. 김해시와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김예린 기자 beaur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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