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진영 저류시설에 공원 설립 필요
류명열 시의원(새누리당)

▲ 류명열 시의원

진영 LH택지개발 2지구 도시공원에 있는 저류시설을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
 
저류시설은 현재 공원구역으로도 지정돼 있지만 저류시설이라는 이름 때문에 담장이 둘러쳐져 있어 접근할 수가 없어. 온갖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 무의미한 공간으로 방치돼 있다. 진영 2차 택지개발 사업 때에는 운동장으로 설계됐지만, 나중에 변경됐다.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수변공원 등으로 시설을 변경하려고 했으나 김해시가 사후 관리의 애로를 이유로 내세워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다.
 
저류시설은 여름철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강우량이 많아질 경우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바깥 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는 재해예방 시설이다. 그러나 도시의 경관을 저해하고, 모기와 각종 유충들의 서식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범지역으로 변질하거나 안전사고를 낼 우려가 크다.
 
부산시 해운대구, 서울시 서초구, 충남 서산 등에서는 저류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생태형, 운동시설형, 식생피복형 등으로 다양하게 공원화를 추진해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
 
H택지개발 2지구 도시공원의 저류시설을 무의미하게 방치하지 말고 인구가 크게 늘고 있는 진영읍 주민들을 위한 여가, 휴식, 산책, 운동 공간이나 주차장으로 만들기를 기대한다.


범죄 위험 공원에 문화 접목 리모델링을
김동순 시의원(새누리당)

▲ 김동순 시의원

한 도시의 문화 수준을 알려면 공원에 가보라는 말이 있다. 도시정책에서 가장 두드러진 주제는 공원 조성이라 할 만큼 공원은 도시를 활성화시키고, 도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김해에는 연지공원, 금병공원과 같은 근린공원 44곳과 어린이공원 144곳 등 크고 작은 도시공원 203곳이 있다.
 
일부 공원은 청소년들의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 6월 디자인건축과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19개 읍·면·동 주민 7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범죄 불안감과 범죄 발생 환경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공원 및 공터에서 범죄가 많은 곳으로 나타났다.
 
문화와 접목한 공원 이용 활성화로 공원 이용자가 자연스럽게 범죄예방 감시자가 될 수 있는 '거리의 눈' 사업을 제안한다. 폐쇄회로TV(CCTV)와 안심벨이 범죄 예방의 근본적 대책이 될 수는 없다. 공원 이용 활성화 담당부서를 신설해 공원 이용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 운영한다면 공원 이용자의 눈이 자연스럽게 '거리의 눈'이 될 것이다.
 
셉테드를 적용한 공원 리모델링을 제안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서울시에서 처음 도입한 이후 2013년 부산시, 경기도 등에서 도입했다. 김해시는 지난 10월 기본계획을 수립했지만 포괄적 내용으로 구성돼 있어 공원에 적합한 셉티드 대책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 정확히 파악해야
엄정 시의원(새누리당)

▲ 엄정 시의원

허성곤 시장은 지난 11월 21일 제19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분열과 갈등, 대립이 아닌 화합과 단결, 협력이라는 기치로 53만 시민의 꿈이 실현되는 김해를 열어가겠다는 약속을 하고,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시장과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많은 시정성과를 이루어내었다"고 했다.
 
과연 그렇게 했는가. 김해시의회의 강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입장보다는 특혜 당사자인 대기업과 특정 개인의 엄청난 이익을 눈감아 주는 듯한 행정을 펼쳤다. 김해시의회 하반기 의장선거에서 새누리당의 정당한 경선절차를 거친 의장후보를 배제하고 시에 우호적인 후보를 지지하였다는 설이 있다. 최근 김해시 출자·출연기관장의 인사에서 전문성과는 상관없이 친분이 있는 공무원 출신을 보냈다고 한다. 이것이 과연 '하나된 김해'를 위한 방법인가.
 
김맹곤 전 시장 시절에 법적으로 민간인인 시장 배우자를 열심히 수행한 공무원이 진급기준인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표'에 기인하지 아니하고 진급한 사실은 김해시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일어날 수도, 일어나서도 안 될 위와 같은 일이 현 시장 재임기간 중에도 일어나고 말았다. 허 시장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53만 김해시민에게 용서를 구하라.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는지도 따져 보라.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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